통계청, 9일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평균 가구소득 7185만원...근로·사업·재산소득 모두 늘어
청년가구소득, 작년 물가 상승률 1/3에도 못 미쳐..."1인가구 증가 영향"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1인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9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인 6762만원보다 6.3% 올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부문별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구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4637만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었고, 사업소득은 전년보다 5.5 증가한 1272만원을 기록했다. 재산소득은 559만원으로 28.1%라는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가구주 소득을 살펴보면, 40대가 90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8891만원), 39세 이하(6664만원) 등 순이었다. 증가율은 60세 이상(10.0%)이 가장 높았고 40대(8.2%), 50대(5.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39세 이하의 가구 소득은 전년 대비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5년 1.0%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또한 작년 물가 상승률(3.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인 가구가 30대 이하에서 많이 늘어난 점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전체 고용 지표가 호조세였음에도 청년층은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8000명 감소했고 고용률(46.5%)도 0.1%포인트(p) 하락했다.
한편 세금·사회보험료·이자 등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321만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공적연금·사회보험료(440만원), 세금(430만원), 이자비용(260만원) 등 순으로 지출이 많았으며, 고금리 여파로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5.3% 늘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3.0%였고 예상 은퇴 연령은 68.3세였다.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11만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소득분배 상황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보다 0.001p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도 0.003p 하락한 0.380을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니계수가 0일 경우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5분위 배율은 4.93배로 0.05배p 감소했다. 은퇴연령층은 7.11배로 전년과 동일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소득 분배 지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13.1%로 전년보다 0.1%p 상승한 반면, 여성은 16.7%로 동일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은퇴연령층(66세 이상)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33.3%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은퇴연령층 여성은 44.8%로 0.2%p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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