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해 1만5052원 ↑...노령연금 최고액 月300만 달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작년 대비 2.3% 오른다.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도 동일하게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작년보다 2.3%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결과이며,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유지된다.
국민연금법 제51조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기초연금법 제5조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기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4471원이었다. 올해는 2.3% 오른 66만9523원을 받게 되며, 이는 약 1만5052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기준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받게 되는 금액은 6만6551원이 인상된 월 296만100원이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상승해 월 최대 34만2514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수급액을 조정함으로써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연금액 감소를 막는 역할을 한다. 반면 민간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약정 금액만 지급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대에 머무르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 역시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이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련기사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차질 없게 만반 지원할 것"
- 세밑 국정 공백 위기...대통령·총리 ‘식물’에 법무·국방·행안 등 장관 '공석'
-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80만명 넘었다
- "월 437만원 버는데 기초연금 받는다?"...수급 대상자 기준 놓고 '논란'
- "실효성 떨어지는 부양가족연금,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 국민연금 '월 300만원' 시대 열렸다…도입 37년 만에 첫 사례
- [이슈분석] "30년 뒤 고갈인데"...여야, 연금 '소득대체율' 힘겨루기
- 또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한 국민연금...작년 160조 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