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인당 수령액은 적은데 전체 수급자 많아 총 지급액은 막대한 상황"
"지급 대상자 점차 줄여나가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효성이 낮은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돼 37년간 운영 중이며, 해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해당 논문에서 성 연구위원은 현행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느낄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급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가 연간 약 29만원(월 약 2만4000원), 자녀와 부모는 연간 약 20만원(월 약 1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 가구당 지급액은 적지만, 전체 수급자 수가 많아 총 지급액은 매우 큰 상황이다. 2023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 총 수급자는 약 240만명에 이르며, 전체 지급액은 약 6천700억원에 달했다. 

즉 부양가족연금이 본래 의도했던 부양가족 생계 지원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액수인 동시에, 수급 규모와 지급액이 커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논문에서는 지급 대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부양가족연금의 기능을 일부 대체해는 등 제도 중복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1인 1연금'으로 발전하는 상황과 다른 복지 급여제도의 등장에 발맞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유지하되,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중 부모 및 배우자 급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모와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모 대상 부양가족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황을 반영해, 배우자 대상 부양가족연금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나 생계유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25년 제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양 가족이 배우자일 경우 지난해보다 6570원 오른 연간 30만330원, 자녀나 부모라면 4500원 오른 20만16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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