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금액, 11년 만에 2.6배 증가…'초고령사회' 속 지속가능성 우려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인상되며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PG=연합뉴스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인상되며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PG=연합뉴스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오르며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현재도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 기준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에서 올해 228만원으로 11년 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도 2020년 236만8000원에서 올해는 364만8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처럼 기준금액이 급격히 상승한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상향된 것이다.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다양한 소득과 자산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산정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되며,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 및 자활 근로소득은 제외된다. 여기에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한 112만원의(2025년 기준) 기본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크다. 또한 일반재산 소득 환산 시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를 적용해보면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이론적으로 월 437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부부가구의 경우 같은 가정 하에 월 745만원, 즉 연 9000만원의 소득을 올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2080년까지 약 31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3.6%에 해당하는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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