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결했다.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초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와 8월의 1심 승소, 올해 8월의 항소심 승소를 통해 공정위는 물론 사법부까지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맘스터치는 마침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신제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브랜드와의 차별화에 보다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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