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정률제 도입·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잇단 완화 조치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보험료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보 당국이 각종 공제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완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한 결과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2186원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액수를 기록했다.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에서 2021년 9만7221원, 2022년 9만5221원, 2023년 8만7579원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이처럼 평균 보험료가 내려간 배경에는 건보 당국의 노력이 자리잡고 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해 온 것이다. 

정부는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을 단행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만 차등 공제됐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확대했고 작년 2월에는 아예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역시 폐지됐다. 전 세계에서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던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또한 과거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는 복잡한 등급제에 따라 계산됐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과거 방식은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연 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기존 등급제에서는 5만300원이었지만, 정률제를 적용하면 2만912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앞서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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