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이 인상돼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가 10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3조925억원)대비 8.9%, 2022년(3조7170억원) 대비 9.4% 줄어든 수치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산 대상은 1656만명으로, 이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에 대해서는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는다. 

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 간 실제 변동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액만큼 줄어든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추가 납부 대상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정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금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12회 이내의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