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장가입자의 4%...월평균 15만2천원 건보료 추가 부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게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게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게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월급 이외의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4%에 해당한다.

한편 이 같은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000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부수입 등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초기에는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해야 적용됐다. 그러나 2018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로 조정됐고, 2022년 9월에는 연 2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다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되자 보수 외 소득으로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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