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 보험료 등급제'서 재산 적은 세대가 부담 ↑
전문가 "등급제 대신 정률제 적용·상한액 인상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체계가 역진적이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이 적은 세대가 많은 세대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 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급여와 기타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재산의 경우 이른바 '재산 보험료 등급제'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한다.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에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하고, 등급별 점수를 매긴 후 점수당 단가(2024년 기준 208.4원)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의 점수는 22점인데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게 되면 재산보험료는 월 4580원이 된다.
앞서 건보 당국은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2024년 2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문제는 현행 등급제에서 등급별 재산보험료를 1만원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면 3.5원으로 재산 등급이 낮은, 즉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등급제에 따르면 재산 최저 등급 1등급에서 1만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10등급 11.89원 ▲20등급 8.10원 ▲30등급 4.13원 ▲40등급 2.10원 ▲50등급은 1.09원 ▲60등급 0.63원이다.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부담 차이는 무려 3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같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재산보험료에도 소득보험료처럼 정률제를 도입해 재산보험료를 재산 과표에 비례해 부과해야 하며, 정률제 도입뿐 아니라 재산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보 당국은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9000원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