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가결...이르면 6개월 후 시행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3개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재석 215명에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행정절차 신속 처리 위한 특례 규정 ▲전력 생산 지역에서 생산 전력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근거법안이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 저장 수조 등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곧 포화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처리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 비중 확대를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돼 '설계 수명 내 발생 예상량' 기준으로 설정됐다.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시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됐으며,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허용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기관에서 해상풍력사업 전환 시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해주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6개월 후,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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