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당 발전량, 대만 다음으로 높아
2030년까지 4만2656MW 추가 건설 목표
발전사 참여 저조·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
"계획입지 제도 활용 등 대안도 고려해야"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정된 국토 면적이 발전소 부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한국은 국토 면적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전력생산밀도)이 매우 많은 국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전력생산밀도는 6.152GWh(기가와트시‧GWh/㎢)로, 대만(7.846)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밀도는 ▲독일 0.707(해상풍력 포함) ▲대만 0.586(해상풍력 포함) ▲영국 0.533(해상풍력 포함) ▲대한민국 0.518 ▲일본 0.394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국토 면적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향후 인공지능(AI) 등의 전력 수요까지 고려하면 전체 전력생산밀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국토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등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밀도를 높인 대만,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참조하면 국내에도 재생에너지 개발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산업단지, 해양 등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태양광‧풍력‧수력 용량 목표는 각각 5만5675MW(메가와트), 1만8281MW, 1909MW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6년 동안 태양광 2만8579MW, 풍력 1만6033MW, 수력 94MW 등 총 4만2656M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전력거래소의 지난해 하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30년까지 누적 태양광 준공 예상 용량은 2만7556MW, 풍력 1만6602MW에 그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규 발전소를 조성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발전 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아 넓은 면적에 분산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음이나 미관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많다. 실제로 지난 2월 부산 사하구가 다대포 앞 해상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등 거센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공급측면에서의 '입체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밀도를 보면 추가 개발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며 "가용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개발 시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 관계 해소 ▲산업단지 공장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등기가 가능하도록 지붕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민법'의 특례 인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계획입지 제도'의 확대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 주도로 직접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상풍력 이외의 재생에너지원에도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입지를 개발한 후 발전회사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업자 등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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