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전체회의ㆍ소위 인단 취소...산업부 소관 법안 119개 '통과 불투명'
해상풍력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등 주요 법안처리 일정 미지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소란한 와중에, 에너지 관련 특별법에 관련된 논의 역시 '올스톱' 되며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릴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취소되며 같은 날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 역시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이슈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이다.
현재 산업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산업부 소관 법안 119개와 주요 산업 정책으로 꼽혔던 ▲ 전력망 확충 특별법 ▲ 해상풍력 특별법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특별법 등의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되면서 처리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전력수요 98% 늘 동안 송전설비는 26% 증가...현행 지원 체계도 한계 있어"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전력공급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8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송전선로 확충 등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전력계통 확충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94GW로 98% 늘었고,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급증했다. 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천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천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각광' 해상풍력특별법·'한계 임박' 고준위특별법도 국회 계류 중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의 '2030 탄소중립 달성' 목표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해상풍력은 날씨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이 적고, 풍력 자원이 풍부해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해 최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약 100조원의 예산을 확대 투입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총 124.5MW(메가와트)로 정부 목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커지는 관심과 지원책에 비해 실질적인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풍력산업 업계는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행정 절차와 제도적 미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직접 산업부·해양수산부 등 최대 10개 부처에서 30여개의 인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입지발굴, 사전조사 등 각 단계별 사업 인허가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년 안팎에 달한다. 현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복잡했던 인허가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고준위특별법 역시 처리가 시급한 에너지특별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시설 건설과 관련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 임시 저장 수조에 보관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의 시급성과는 별도로, 고준위특별법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었지만,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관리시설 확보 등의 쟁점에서 의견이 갈리며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5건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원자력업계는 향후 안정적인 원전 가동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서에서 "고준위특별법은 원자력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전산업계 최대 현안"이라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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