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상속세 현실화하자는 주장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6년 이후 28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일괄공제를 통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또는 5억원 중 더 큰 금액이 공제된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의원은 "최근 수년간의 중산층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속공제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고령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여성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배우자공제 금액 조정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는 발의 당시부터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해당 법안을 주요 민생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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