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4일 전체회의ㆍ조세소위 열고 정부 개정안 심의 돌입
상속증여세·법인세·소비세·가상자산 소득 과세 등 여야 공방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2024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2024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회가 14일 내년도 세금 징수를 위한 세제 개편 관련 본격적인 입법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정부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을 놓고 '감세' 논란을 벌이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내년에도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돼 감세논란은 앞으로 점점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초 예산 대비 세금을 적게 거둬들인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이어지는데다 내년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세수를 결정하는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보이콧하면서 파행됐다. 불참 명분에 대해 민주당은 "송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참석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대부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체회의를 산회한 상황이었다"며 "상당수 쟁점이 있는 세법안도 토론 없이 소위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 국회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20조 세수 감소 예상"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대략 2주 가량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사한다. 조세소위는 정부안 포함해 모든 세법의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이다.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내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세소위에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감세'와 관련한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역시 2022년 세법개정 이후 감세 기조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2025~2029년) 누적 19조506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이를 살펴보면 상속세·증여세가 20조2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법인세 6000억원 등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세수는 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 부담의 귀착효과를 계층별로 나눴을 때는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 1조7000억원, 고소득자 20조원의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개인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율 조정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상향 조정 등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상속증여세 완화 두고 여야 공방..."부자감세" vs "시대착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다. 

정부가 내놓은 상증세 개정안은 ▲ 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 인하 ▲ 상속세 자녀공제 1인 5000만원→5억원 확대 ▲ 상증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확대 ▲ 상증세 재산가액 산정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인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상증세 향후 5년간 감소 폭이 20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초부자 감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지난해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5%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이 중 상위 10%인 2000명이 83.6%를 낸다"며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라는 말은 객관적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이민이 많이 늘은 이유 중 하나가 상속세 문제"라며 "세수 감소를 부자감세 탓으로 모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반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속세가 너무 오랜 기간 고치지 않아 '낡은 세제'가 됐다"며 "과거보다 중산층이 많이 포함됐고, 기업 승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개인·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 野 동의로 사실상 폐지 수순 밟는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견'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 금융투자소득세 페지와 ▲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등이 주요 쟁점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분류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 대립이 발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현재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또한 정부는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을 담았다. 해당 제도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야는 이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라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득세 개정안에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신설·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등 결혼·출산·양육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 법인세·소비세 개정안, R&D 세액공제 확대·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등 담아

전체 국세 수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 국가전략기술등 R&D(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확대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 ▲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 ▲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임대법인 세율 인상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정부안은 소비세에 대해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