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상속세 개편으로 해결" vs 野 "부의 세습, 불로소득 전락"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 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 인하 ▲ 상속세 자녀공제 1인 5000만원→5억원 확대 ▲ 상증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확대 ▲ 상증세 재산가액 산정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인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대항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상속세가 무력화될 경우 우리 사회는 땀 흘리며 일하는 대신 부의 세습과 불로소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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