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고려하면 타당해...조건 붙이지 말고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이나 재산 분할 문제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의가 확대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가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존의 주52시간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할 때 빨리, 쉽게만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게 산업계의 요청"이라며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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