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172억...신고 건수는 총 7만5000건 달해
신영대 의원 "실효성 제고 위해 포상금 제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 금액이 1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 금액이 1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 금액이 1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 거부 적발 금액은 380억7900만원으로 2020년(202억2500만원)에 비해 88.2%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행위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행위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등이다. 이를 적발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 연간 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 거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72억원이고, 신고 건수는 7만5177건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3억 6900만원, 2021년 28억 4200만원, 2022년 39억 1200만원, 2023년 48억 7000만원으로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적발 금액과 신고포상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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