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위한 법적 적용 확대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 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 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일부 항목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유급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022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132만5282개, 총 종사자 수는 334만2816명이다.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58만8437명으로 추정된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올해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확대 상황이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이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통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고 영세 사업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법 준수 의지가 부족하거나 행정 감독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021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령 준수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통해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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