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재 수단 없어 실효성 한계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1.4%, 전체 종사자의 25.5%를 차지한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꿰차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 소상공인은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수익성의 하락, 과당경쟁, 대형마트·온라인·모바일 등의 유통채널과의 경쟁심화로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특정 업종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다.
다만 상생협력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합업종 선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예컨대 사업 철수, 일부 사업 철수, 진입 자제, 확장 자제 등과 같은 동반위 권고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례로 올해 초 식품 기업 중 오뚜기가 이 같은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곤혹을 치렀다. 오뚜기는 지난 1월 15일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유예기간 3년이 끝나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뚜기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진 면사랑에 대해 중기부가 생계형적합업종법을 명목으로 위법하게 거래 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뚜기 측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과도하게 해석해 법원이 거래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중기부는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한 건으로,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중단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사업확장 불승인에 대해 중기부 손을 들어줬다. 다만 거래 중단에 따른 오뚜기와 면사랑의 심각한 손해를 우려해 본안 소송 마무리 전까지 이들의 국수 거래는 지속할 수 있다고 결론낸 상태다. 업계는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사랑은 1993년 오뚜기에 국수를 납품하면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약 30년간 오뚜기에 제품을 납품해 왔으며 2022년 말 기준 거래 비중은 약 15%로 집계된다.
삼양사가 중견기업이 되면서 생계형적합업종 적용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된 면사랑 대신 유예기간 3년 내 대체 거래업체를 찾아 개선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11개 업종(▲서적·신문 및 잡지류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간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생계형 적합업종법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별법이 지나친 시장침해라는 비판을 넘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진출을 법으로 막으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또는 골목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도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기부도 공감하고 있다. 박충렬 중기부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 조사관은 "잠정적으로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영업범위 제한 권고 미이행 대기업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면 권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권고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