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
노동계, 저소득층의 임금 감소와 노동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 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 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올해도 뜨겁다. 한국은 현재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검토 필요성과 결정체계 쟁점·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 등 취약 업종은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등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소득층의 임금 감소와 노동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호주·일본 등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만 차등적용을 인정하며, 호주는 산별 노사합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산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와 구직자들의 취업 기피 현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의 구조를 설계하고, 과학적 통계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