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성 대두
정년연장ㆍ복지제도와 연계성 강조

'제 10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 채용 게시판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노인. 연합뉴스 제공
'제 10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 채용 게시판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노인. 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 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 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검토'를 주요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3년과 2019년의 법 개정을 통해 일부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관련 논의는 아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고령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확대를 검토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비용 추계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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