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기금 재정 악화 막기 위해 불가피"
노동계 "생계위협·취업촉진 기능 약화 우려"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 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 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 지급액 삭감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사회 안전망 축소 우려 방안을 주요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1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받기 전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반복 수급자 증가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7년 7만 6830명에서 2023년 11만 17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복 수급 제한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하려는 정책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양대 노총은 반복 수급은 불안정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를 제한하는 대신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전문가들 또 구직급여 반복 수급의 악용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구직급여의 기본 취지인 생활안정 지원과 취업 촉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