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간 1조원 육박… 처벌 여전히 ‘미흡’
실손청구 간소화, 준비 안된 시행 '제도 보완' 쟁점
여전히 말 많은 IFRS17, 공동 협의체 등 완성형 대안 제시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 이슈로 보험사기 방지 대책과 보험사의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험사기 방지 대책은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IFRS17 제도는 표준프로그램 등 보험사의 실적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조율할 수 있는 안이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예상 이슈로 지목됐다.
◆보험사기 연간 1조원 육박… 처벌 여전히 ‘미흡’
국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도입하는 한편 보험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는 알선, 유인, 권유, 광고 등 보험사기 관련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1조 1164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9522명,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2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 사기죄에 대한 1심 형사법원 선고 결과,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이 낮다”며 “입법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벌금형 위주의 처벌에서 나아가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사기가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민생을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책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의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월 시행에도 시스템 미비… 실손 청구전산화 보완 쟁점
14년 만에 통과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러 현안이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올해 10월부터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30병상 이상 병원은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첫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 10월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상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비율은 4.7%에 그치고 있어 관련 질의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주요 쟁점은 서류, 미청구 실손보험금 등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현재 전산 청구 가능 서류의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청구 가능 서류 범위에 더해 진단서 등 추가 서류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가 오갈 수 있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 보안 문제도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전송대행기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청구 실손보험금도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3년 기준 3211억원에 달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미청구금 감소 효과와 소비자 편의성 증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요양기관과 보험사 간의 협조 체계 구축 현황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소 병원과 약국의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말 많은 IFRS17, 공동 협의체 등 개선안 나올 듯
IFRS17은 보험 부채 측정 방식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변경하고, 보험 수익 인식을 발생주의로 전환했다. 이는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현재 시점에서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실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cdn.pinpointnews.co.kr/news/photo/202408/284712_289302_5738.jpg)
도입 첫해에는 금융당국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가정,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고금리 상품 해약률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
그러나 IFRS17 도입 이후에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운영한 '결산 점검 TF'에 따르면, 기준서가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 부채 평가 결과가 회사마다 상이하고 해석·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상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시가평가 경험이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최근 개최된 공동협의체 회의에서는 보험 계약마진(CSM) 산출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초기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IFRS17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공동협의체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IFRS17 이슈가 회계뿐 아니라 보험계리, 상품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돼 있어, 보험·회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운 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 12월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회계 분식에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리적 가정의 신뢰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일부 보험사가 단기성과에 치중하거나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험관련 국감 이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관련 논의, 보험 부당 승환계약,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등 전 국회의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21대 국회에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만큼 국감을 통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