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배임·횡령 금융사고 ‘봇물’
임종룡‧조병규 증인 채택 전망
![21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cdn.pinpointnews.co.kr/news/photo/202408/285037_289581_4653.jpg)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에는 잇달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해 있어 수년간 다양한 핑계로 자리를 모면했던 금융지주 회장들이 실제 국감 증인석에 오를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가 예상 이슈로 주목됐다.
◆끊임없는 금융사고, 올해도 매월 발생
지난 국감에서 최대 화두로 꼽혔던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에 국회의원들은 반복된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도한 이익 추구 형태로 금융사 CEO KPI(핵심성과지표)가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복적이고 국민들이 이해 어려운 중대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도 은행권의 횡령은 올해에도 연달아 발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 14일까지 금융권 횡령 사고는 달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1월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 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에이아이에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 농협은행 330만원, 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 코리안리재보험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 1500만원, 농협은행 1500만원) 등이다.
이후에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월 180억원 횡령, 전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 NH농협은행에서 지인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117억원의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을 명확히 규정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배구조법은 지난 7월 3일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내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 시 CEO 책임 강화한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지배구조법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책무구조도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내부통제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별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직원뿐 아니라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등 다른 회사의 임원에게도 책무를 누락·중복·편중 없이 배분해야 한다.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다만,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감독상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책무가 선언적 성격에 그치면 책임을 정확히 묻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통제 의무위반 제재에 입법조사처는 “금전적 제재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구축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나, 한국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제 제재 측면에서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 CEO 전단계의 임원까지만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내 금융사는 CEO에게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국감에서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강도 높은 질책이 오갈 것이 예상됐지만 정무위 증인과 참고인으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들이 소환돼 겉핥기 국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반복되는 대규모 금융사고는 직원의 ‘개인의 일탈’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전직 회장이 연루된 금융사고 발생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증인 채택이 전망된다.
이 밖에도 금융사 관련 국감 이슈는 은행대리업 도입 관련 논의 및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은행권 정책금융 출연 확대 및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국회의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