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2026년까지 흑연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필요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 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 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청정에너지 활성화 등 미국 내 에너지 생산 관련 투자를 통해 인플 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법이다. IRA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이 법안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IRA는 앞으로 10년간 최저한세 개편 등으로 7380억달러를 조달하고, 3910억달러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는 전기차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는다.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투자를 늘리며 세액공제 혜택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IRA가 한국 기업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온다. IRA는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저지하려는 성격이 짙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해외 국가들을 해외우려기관(FEOC)로 규정하고 핵심 광물 조달을 막는 조항과 중국 전기차 기업에 대한 배제를 포함한다.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 원료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광물·소재 공급망 다변화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IRA)법이 축소되고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중심의 수출 전략이 휘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IRA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보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예측불허한 상황이다.
◆IRA 후속조치 현황
지난 5월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을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앞서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 사용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하지만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미 대선 리스크, 다양한 시나리오 염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 대선후보로 지명되면서 대선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에 큰 변화가 함께 미국 내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측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IRA 법률이 폐기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지역구 이해관계 등으로 법률 자체의 폐지가 어려워,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EOC 조건 등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변화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현이라고 평가되는 IRA이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한국은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특정국 의존도 완화, 공급망 경쟁력 강화, R&D 활동 확대 등의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은 "배터리 부품을 활용해 최종 배터리 제조는 북미지역에서 수행하더라도, 핵심광물에 대한 요건 충족 가능성은 국내 기업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고할 수 있다"며 "배터리 물질과 배터리셀 팩을 제조하는 미드스트림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광물 확보, 정제련 등 업스트림에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IRA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관련 국내외 설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 ▲미국 내 배터리·전기차 제조 ▲다운스트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R&D 활동을 통해 경쟁우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미 대선 이후 결과에 따른 변동 동향 전망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