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수용시 판매자 채권자 신분
채무 일부 탕감되면 정산 못받은 셀러 피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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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정산 금액은 최대 1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위메프의 상품 거래가 중단됐고 기업회생 절차까지 밟으면 사태 해결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전날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된다.

만약 기업회생이 수용될 경우 입점 판매자는 채권자 신분이 된다.

티몬·위메프는 채무 상환까지 다소 시간을 벌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한 판매자들은 연쇄 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채권단이 회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티몬·위메프는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 때도 티몬과 위메프에 처분할 자산이 없어 판매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는 현재 유동성이 꽉 막혀 있다. 티몬이 지난해 4월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티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0억원에 불과하다. 현금화가 가능한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액은 197억원대다. 이로써 총 합산액은 277억원에 그친다.

티몬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100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자산은 더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메프도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1억원,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액이 245억원을 기록했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316억원 남짓이다.

양사의 현금동원력을 합해도 593억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두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총 미정산액(1600억∼1700억원)의 3분의 1 남짓이다.

독자 생존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들은 '외부 수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영배 큐텐 대표도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M&A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티몬·위메프가 적어도 지난달까지는 정상 운영돼 5월 판매대금을 일부 판매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6∼7월 판매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판매자들의 피해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이달부터 외부에 알려지면서 판매자들이 이탈해 매출 공백으로 회사로 들어올 자금(판매대금)이 급감해서다.

티몬·위메프의 6월 미정산 금액은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업계는 추산한다. 여기에 이달 미정산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에 있는 모회사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 계열사까지 합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형 판매사들의 도산을 최대한 막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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