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도 보석 신청…이달 9일 심문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법정에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이같이 보석 허가를 구했다.
변호인은 "황 대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핵심 증인인 황 대표가 석방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그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할 수 있다"며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전에 보석이 허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이미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바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부인한 것을 보면 지금도 조직적으로 진술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반면 허 회장 측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는 등 불법적 방식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 대표와 허 회장은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보석을 청구했다. 허 회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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