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PC 차원 진술 번복·회유할 가능성"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SPC 허영인 회장.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SPC 허영인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이 보석을 요청했다. 허 회장 측은 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황재복 SPC 대표를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간청했다.

검찰은 "허 회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이어서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을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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