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공작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재판에 넘겨져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cdn.pinpointnews.co.kr/news/photo/202404/260603_269077_5414.jpg)
[핀포인트뉴스 임이랑 ]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파리바게뜨 제방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다. 이와 함께 허 회장의 지시로 ‘노조 탈퇴 공작’에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일 경우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노사 갈등 프레임을 노노 갈등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피비파트너즈 측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2021년 1월 730명에서 6월 336명으로 쪼그라들었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같은 기간 3370명에서 3946명으로 늘었다.
이에 검찰은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SPC 허 회장, 황 대표이사, 서병배 고문,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 백모 홍보실장(전무)과 피비파트너즈 정모 전무, 정모 상무보 강모 제2사업본부장, 사업부장 8명, 전모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황 대표이사는 지난달 4일 먼저 구속기소됐다. 피비파트너즈 소속 일부 사업부장과 제조장 등 24명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10월 말 황 대표이사 등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중간 관리자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SPC 본사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사측 관계자와 제빵기사 등 300여명을 소환 조사해 허 회장 등 의혹의 '정점'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이사와 백 전무가 과거 허 회장 등의 배임 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각종 수사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3월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허 회장이 이런 수사관 매수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