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월 450만원으로 오른다

1억27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6만가량 오를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이다. 이는 올해(848만1420원) 상한액과 비교했을 때 월 52만6920원 인상되는 것이다. 변동된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씩 나눠 부담한다.
따라서 약 1억27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 상한액은 450만4170원이 된다. 이는 올해(월 424만710원)보다 26만346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으로 보면 총 316만15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4170원으로 오른다.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352만8490원에 이른다.
이러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로, 대부분 수십억이나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 소유주나 재벌총수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됐었지만, 이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가 바뀌며 두 차례 낮아졌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에는 기준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로,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변동됐다. 따라서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상한액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조정되며, 보험료 부과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를 연동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