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 보험료율 3.545%...10억 초고소득 직장인 0.424%으로 '차이'
'소득비례 납부' 원칙에도 어긋나...초고소득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 多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득비례 납부'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일정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상한액은 건강보험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조정되며, 보험료 부과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의 경우 15배)로 연동된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므로 초고소득 직장인이 직접 부담하는 상한액은 절반 수준인 월 424만710원이 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억1962만5106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초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 현상'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비례 보험료 납부라는 주요 원칙과도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 건보료율은 7.09%이고, 일반 직장인들은 이 중 절반인 월 소득의 3.545%를 직접 부담한다. 하지만 월 10억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0.424%(월 424만원)만을 자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초고소득자 사이에서도 똑같은 상한액을 납부하다 보니 내부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한편 건강보험 당국은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매년 1조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상한선 철폐보다는 상한선 자체를 높여 소득이나 재산에 맞게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