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태 24일만에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尹, 이진우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어라" 등 지시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 논의 이뤄져...지난달부터 실질적 준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의 첫 사례다. 

김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까지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중앙선거관리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뿐 아니라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