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사건 이첩...나머지 피의자는 철회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조사 요구 검토...공수처와 협의 중에 있어"

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러 수사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한 '중복수사'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협의를 통해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앞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관련된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건 발생 후 검찰, 경찰, 공수처는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다시 한 번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반면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첩 범위를 협의하게 됐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전망이지만, 조사 이후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2차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와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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