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오늘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여부 결정
친정 검찰 등 사정기관 칼 끝 尹 향해...법무부, 전날 출국금지
검찰, 내란죄 '윗선' 윤 대통령 지목...영장발부시 수사 급물살 전망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령으로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 검찰 등 사실상 자신의 통제에 있는 사정기관의 전방위 핵심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의 칼 끝이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법무부는 국수본 및 공수처 등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심사 포기의 뜻을 밝힌 것이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1시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등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주요 지휘관 등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 중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중,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가 국회의 기능을 일정 기간 마비시키는 등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형법상 내란죄는 ▲ 우두머리(내란 수괴)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 단순히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 행동함)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이 중 '내란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보고 있는데, 이는 내란죄의 '윗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위헌이나 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전제된다. 즉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가 이뤄진다면 재판부가 내란 혐의에 대한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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