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신병확보 적극 노력...아무 제한없이 진행 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가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후 3시 35분쯤 법무부가 관련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인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는 중이다. 

오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관련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신청) 수사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 및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내란죄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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