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의 피해 사실 고지 기한을 단축하고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후속조치로 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15영업일로 단축된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고지 방법도 문자·유선·이메일 등으로 확대된다. 또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도 표준화됐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전달하면 보험개발원이 환급 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를 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보험사기 피해자로 밝혀진 경우, 그동안 인상됐던 보험료를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환급하는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만9482명이 총 86억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았지만 아직 1312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이 미환급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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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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