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포스터. [이미지=금융감독원]](https://cdn.pinpointnews.co.kr/news/photo/202408/281728_286669_3949.jpg)
금융감독원은 9월 말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가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채널에서 법 개정 내용을 홍보한다.
주요 포털 사이트, 대중교통 시설, 보험사 및 대리점에서 광고와 포스터를 게시하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도 관련 내용을 인쇄할 예정이다.
또한 9월 30일까지 보험사기 의심 광고 신고 이벤트를 실시해 선착순 5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사기 대응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은 브로커를 통해 진행돼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 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자혜 기자
kimja@pinpoi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