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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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와 올해 첫 보험조사협의회를 진행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보험금 규모도 추정해 보험사기방지정책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12곳과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도와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는 특별법의 주요 개정 사항의 진행도를 확인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자료 제공 요청권을 활용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고의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고지하는 방법, 할증 보험료 환급 시기 등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보험금 산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해 민영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과 추이를 파악한다. 협의회는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사기는 범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진행 중이다. 개정된 특별법에 맞춰 신고·포상금제도를 알리는 한편 하반기 관련 공모전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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