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보험사기 행정제재 절차 간소화법 대표 발의

유영하 의원.
유영하 의원.

보험설계사 등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 갑)은 12일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확정된 경우 별도 청문절차 없이 행정제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시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청문절차가 필요해 행정처분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 1000명을 넘어선 후 지속 증가해 2023년 1782명으로 증가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기도 했다.

유영하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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