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엄정 대응 천명

[핀포인트뉴스 임이랑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예컨대 지난해11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100억원대 보험사기(보험금 50억원, 건강보험급여 50억원)로 사무장 1명(구속), 의사 2명 등 469명 검거(금감원 및 건보공단 수사의뢰)됐다.
하지만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