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간 경영 합의" vs "가족 간 합의" 이견
재판부 16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각사 홈페이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각사 홈페이지)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오빠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각각 경영 합의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전날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윤 부회장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허가 신청이 적법했는지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윤 대표가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윤 대표 측 변호인단은 윤 부회장의 경영권 개입을 금지해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양측 분쟁은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2018년 체결한 3자간 경영합의서 내용 일부도 공개됐다.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 등 3명이 2018년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표 측 대변인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비앤에이치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 전문을 보면 가족 간 합의 당사자는 채무자(윤상현), 채권자(윤여원), 참가인(윤동한) 3명"이라며 "채권자 측은 입회인으로 서명한 분들을 마치 그룹사를 대표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입회인들 역시 개인 자격에서 이 합의서에 입회했다는 취지의 서명을 한 것이지 당사자, 혹은 회사 대표 기관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또는 소집 허가 신청 등을 하는 행위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권에 기한 것으로 이를 가족 간 합의를 근거로 해 제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체질개선 중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말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례적으로 월 기준 영업이익을 공개하며 4월 영업이익이 36억원을 기록, 1분기 전체 수익을 한 달 만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1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기업으로 재정비(리포지셔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콜마홀딩스는 "그룹 전체가 성장하는 와중에 홀로 정체된 콜마비앤에이치의 한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실적 악화 배경에 대해 "윤 대표의 독단적 의사 결정과 미래비전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이 모두 인용될 경우 향후 윤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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