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원 대표, 윤상현 부회장에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분쟁 장기화 조짐…브랜드 신뢰도·K뷰티에 타격 우려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콜마그룹 오너가(家) 남매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정 다툼으로 확전하고 있다.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K뷰티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은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여원 대표가 이에 대해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선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3자(아버지와 남매)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콜마비앤에이치도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표가 위법행위라고 여기는 근간은 2018년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가 체결한 3자 간 경영합의에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는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화장품, 제약 및 그룹 운영을 담당하고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건기식)를 경영하는 내용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18년 9월 3자 간 경영합의서를 근거로 자사의 독립경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 불만이 커지고 있어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2018년 체결된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 안팎에선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룹 전반의 브랜드 신뢰도와 K뷰티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90년 설립된 콜마그룹은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세계적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