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점포 내 매장수 200~300곳 추산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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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임차료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는 일부 점포에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최근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는 17개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으로 추산된다. 점포별로 적게는 10여개, 많게는 30여개 매장이 영업하고 있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문제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 신세다.

또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는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홈플러스의 임차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입점주 보상책 여부도 부재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임대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들은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입점주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폐점 위기에 놓인 상당수 점주는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임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병국 홈플러스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회장은 "입점 점주들이 상황을 궁금해하는 데도 회사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폐점 이후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폐점이 가시화 된다면 개별적으로 보상이나 계약기간을 고려해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폐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대책을 수립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초 시작된 홈플러스 임차 점포의 임차료 협상은 건물주와 홈플러스 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장기화할 조짐이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68개로 전체(126개)의 절반이 넘는다. 이 중 임차료 협상 대상 점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하고 61개에 이른다.

한편 입점주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법원은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난 21일에서 다음달 12일로 미뤘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다음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가량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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