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경제부 손예지 기자
핀포인트뉴스 경제부 손예지 기자

오랜 진통 끝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또 다른 난관을 마주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도 개혁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간에는 어렵사리 합의가 이뤄졌을지 몰라도, 세대 간 합의에는 실패한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34%로 조정하는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금 재정을 조금이라도 늦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편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소득대체율은 한 번에 조정되는 반면,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설계돼 있어서다.

이 구조는 결과적으로 기성세대, 특히 곧 연금 수령을 앞둔 중장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개선된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현재의 청년 세대는 수십 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두고 여야 3040 의원들은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 몫"이라고 꼬집었다.

범여권 잠룡들도 청년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이준석 의원·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일제히 반대 의견을 밝히고 개혁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 없이 불만만 앞세우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청년층 표심을 노리고 세대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미비점을 이유로 개혁안 전체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8년 만에 이뤄진 보험료율 인상 합의를 뒤집는 것은, 자칫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지금도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부분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적인 구조개혁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개혁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불만이 많다고 '첫 술'조차 뜨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대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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