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253만9천원·아내 276만6천원 수급
부부 수급자 전체 평균액은 108만1천원

다달이 5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다달이 5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다달이 5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11월 말 기준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에 달했다. 

다만 전체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108만1668원에 그쳤다. 이는 6년 전인 2019년(76만3000원)과 비교해 30만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집계된 노후 적정 생활비(296만9000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부부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2019년(35만5000쌍)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지에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으므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가입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중복급여 조정'을 통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경우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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