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표류 중…"추진 쉽지 않아"
입김 커진 야당…유통 전반 규제 강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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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가 규제 개선 등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촘촘하게 묶어뒀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마저도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 과제로 꼽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탄핵 여파로 중단된 상황에서 여야가 서민표를 겨냥한 유통 규제방안을 쏟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와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표류 중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간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의무 휴업일과 새벽배송 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다만 휴일·새벽배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현행법상 명시된 건 아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외 e커머스의 성장과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유통 채널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8%, 28.4%로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대형마트는 13.3%로 절반 이상 낮아진 반면, 온라인 마켓은 49.8%로 높아진 상태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야당 쪽에서도 유통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그런쪽에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되려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유통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동자 휴식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다른 대형 유통 업체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규제 강화는 유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입김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홈쇼핑 업계도 암운이 드리웠다. 가뜩이나 송출수수료 문제로 일부 홈쇼핑사가 '블랙아웃' 사태까지 초래한 가운데 제도 개선이 탄핵 정국에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향후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영업 규제의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유통업계의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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