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최소 3표...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으로 가결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으며,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총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집권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내란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장소를 법무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탄핵을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 탄핵안 표결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표결 결과를 봤을 때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개별 의원의 찬반 의사는 알 수 없다.
한편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가방 수수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 발의안에 세 번째 특검법과 다른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점이다. 세 번째 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내란 특검법')' 역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에 투표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특검의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된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