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입 통제·선관위 경찰력 투입 의혹
경찰, 추가 조사 후 구속 여부 판단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3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각각 11시간, 10시간여만의 일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이처럼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수뇌부들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앞서 경찰이 스스로 윗선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셀프 수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발생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에 지시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집행을 도운 의혹도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후 포렌식 조사했으며, 지난 8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했던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