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 거짓 인정
기소 2년 2개월 만 법원 첫 판단...李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와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민주당 대선자금 434억원 반환도
李 "항소하게 될 것…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與 "사필귀정, 李·민주당, 수용·사죄해야"...한동훈 "사법부에 경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익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량이 3심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중 김문기 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다","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이 왔다"며 "만약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러한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고, 지난 9월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 이라며 판결을 수용하고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고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