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위증 결의하도록 하려는 고의 있었다고 보고 어려워"
이재명 "국민 겪는 고통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열흘 만인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차기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위기에 몰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에 대해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이를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시간이 지나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이른바 '검사 사칭'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후 '백현동 개발비리' 문제를 수사하던 검찰이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발견하며 다시 문제가 됐다. 통화 내역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와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말하는 등 증언을 요청하는 내용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에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이 대표는 통화 내역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한결 내려놓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형이 3심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 출마까지 불가능해진다.
아직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이나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1심 재판들이 남아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은 3개의 재판은 차기 대선 일정까지 3심 판결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어렵고 길긴 했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창해일속’(滄海一粟)', 큰 바닷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